연체중 방문추심하겠다는 채권자 전화 통지...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한개의 금융사에 12일째 연체 진행중인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심 독촉이 들어오고 지난 금요일에는 기한이익상실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연제 기간중에 독촉이 심해져서 언제까지 해결해보겠다 기한을 달라고 하다 금일 통화에서는 방문추심을 하겠다고 하네요... 방문추심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채권팀 담당자는 여신법에 문제가 없으니 알아보라고 하는데...어뗳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질문 1] 계속적인 독촉으로 며칠까지 말미를 달라고 한것과....독촉시 연체가 지속되면 방문추심 할 수 있다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네"라고 대답한 것도 영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오늘은 통화시에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가슴이 너무 뛰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연락두절이 안된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관계인(가족, 동료)인 만나면 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https://youtu.be/pp0tSRt5ag0 [추가 답변 1] 관계없습니다. 방문해도 안 만나준다고 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