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법원에서 개시결정 및 개시결정통지서 전자발송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채권자목록은 채권자 수+2부, 변제계획안은 채권자 수+1부의 부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개시결정이 났는데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축하드립니다. 부본제출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답변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간단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의 팁 29편 개시결정 이후 해야 할 일을 시청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