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소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2022년 6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올해 6월에 신청하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급여명세서와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의 12분의 1과 최근 1년간(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실제 입금된 금액의 12분의 1 중에서 큰 금액을 월평균수입으로 산정하라고 합니다. 3.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미비하면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