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개인회생 진행 해보신 분 계신가요? 쉽게 설명 해주셨지만 걱정이 되네요.. 또한 개인회생 개인채무 빚 포함했을 때 만약 탕감이 된다면 그 채권자는 돈을 누구에게 받나요?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혹시 저도 하는방법 알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해야할것 같은데 비용이 부담이되어서요 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나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시작하신 분은 아직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용기를 내세요. 개인회생으로 빚이 탕감된다는 것은 채무가 면제된다, 바꾸어 말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가나 제3자가 면제된 빚을 대신 갚아줄 필요가 없고, 갚아 주지도 않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일단 제 유튜트 “회생의 팁”의 “재생목록”을 보면 “나홀로개인회생”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것은 카페에 질문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니, 혼자서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