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청약저축 대출 상환통지
은행에서 대출 연체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해 연체대출을 상환할 예정이며 보증기관 대위변제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금 상계 예정통지서를 앞서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없이 청약저축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 질문] 제 동의 없이도 강제 적으로 가능 한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런건 압류(법원명령)라고 하지 않고, 상계라고 합니다. 은행과 예금주가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을 서로 공제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계는 일방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상계가 되면 청약이 해지되니, 상계가 되기 전에 별도의 자금으로 완전히 변제하시면 청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