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후 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열람방법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1)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중 이의제기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열람 방법이 있을까요 ? 이의제기 의 내용은 보이지않아요 ㅠㅠ (내용은 채권금액이 달라서가 대표적이라는것을 들은적 있습니다) 2) 햇살론이 있는데 대위변제 전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채권을.하면된다고 들어 그리로 하였습니다 개시결정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법원에서 보냈는데 그 전에 대위변제가 되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간듯 합니다. 이때 에 제가 할수 있는 행동은 2-1 국민행복기금에 연락하여 대위변제확인서를 받는다 2-2 확인서와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 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로 진행하면 맞을까요 ? 이의제기 기간이 12월 22일 까지여서 마음이 촉박하네요 ㅠ ㅠ [질문자의 후속 질문] 여기서의 채권자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고할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오면 다시 변제계획안 과 금액 등을 변경 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인가가 나는거지요? 제가 걱정인부분은 제 채권은 지금 국민행복기금 이 대위변제했는데 저는 목록으로 진흥원을 올려서 혹 누락채권이 되진않을까도 걱정입니다 ㅠ ㅠ 어서 보정이나오면 좋겠건만,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이 12월 4일-6일 기간인데 아직 연락이 없어 마음이 초조합니다 . 8일날 집회기일인데 혹 늦춰질까도 걱정이되구요 😭 [마지막 답변 뒤 질문자가 첨부한 통지서 — 이 첨부에 대한 변호사의 추가 답변은 원문에 없음] 사진의 제목은 “햇살론15 대위변제 사실 통지”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보증한 채무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했다는 내용이며, 구상권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면 대출은행 앞으로 송달되는 해당 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해 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첨부 후 댓글] 뒤늦게 확인한 대위변제 사실통지서 입니다 ㅠ ㅠ 바보같이 저걸 버려서 국민행복기금에 전화해서 대위변제확인서 발급후 채권자 이름을 수정해야하는 찰나였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해 주기 때문에 미리 열람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채권자가 신고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정확히는 진흥원이 신고하고, 신고서를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해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인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네요, 제가 추정컨대, 일반적으로 햇살론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들어가 있으면 추후에 채권이 누구에게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