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채권양도 통지서 및 송달장소 변경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질문)

안녕하십니까 . 사진에 보이는 봐와같이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럴경우 서류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개시결정이 통보된후에 이런게 나왔고 사진에 보시면 원금 정상이자 연체 이자가 있는데 원금은 이해를했는데 정상이자 연체이자를 더해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서류를 제출한다면 투더코어를 이용해야하는건지 기간이 다끝나버렸거든요 .. 바쁘시겠지만 댓글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자료] 채권 매각정보 화면에 인수업체 엠메이드대부, 매각시점 원금 482,945원·정상이자 109,857원·연체이자 790원, 매각회수잔액 원금 167,927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문] 채권자집회 가기전까지만 하면되는건가요? 투더코어 연장이 끝나서 결제할려고 하는데 한달뒤에도 계속 해야하는상황이생길까봐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온 서류이면, 기재되어 있는데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딱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