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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에 채무가 있으면 지급정지·상계와 회사 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과소비 채무가 약 9,000만 원이고 최근 이직 후 월급은 약 22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 약 1,0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50만 원, 청약저축 300만 원, 주식 처분금 300만~4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정 은행의 급여통장만 쓸 수 있고 그 은행에 약 1,4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1. 지급정지와 상계가 되면 급여를 출금할 수 없고 은행에서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인가요? 2. 회사에 알려지나요? 3. 금지명령이 나오면 지급정지와 상계가 중단되나요? 4.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개시결정 이후 급여는 사용할 수 있나요? 5. 은행이 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회사에 알려지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벌 수 있나요? 6. 보유재산으로 몇 개월 생활할 수 있다면 은행 채무를 먼저 갚지 않고 회생을 진행해도 될까요? [추가 질문 1] 최근 입사해 출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금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채무액인 1400만원 내에서 상계처리가 됩니다. 2.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3. 금지명령을 송달받으면 상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정지도 풀어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아니라 개시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4.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는 개시결정까지이지만,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확인증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상계를 중지해야 합니다. 상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5.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 사실을 알면 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해봐야 중지명령에 의해서 중지되기 때문에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6. 채무를 별도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정지와 상계가 되어도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불안한 것은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추가 답변 1] 서류제출이란 법원 접수를 말하나요? 그렇다면 출근만 하면 계약서 없어도 접수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