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월세 임대보증금 1천만원은 채무로 넣어도 될까요?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여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을 받고있는 경우 -현재 1000만원이 없으면 이런경우 채무로 적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이 임대인이시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빚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