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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지급정지 및 상계와 관련

개인회생 준비중에 곤란한 사정으로 글 남깁니다 현재 급여소득자이며 직장 특성상 급여은행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급여계좌 은행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연체가 시작되면서 급여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일부금액이 상계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어쩔수없이 해당 은행의 새계좌를 개설하여 급여를 받게되었는데. 해당계좌 역시 바로 지급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계처리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앞전 지금정지 후 상계까지 시간이 2주정도 걸렸던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회생접수를 하여 금지명령을 받게된다면 해당 금액 상계를 막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금지명령 이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경험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금지명령 이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됩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처리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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