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 가압류 및 구상권에 대한 질문 !
전세계약과 대출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고 보증금 가압류 결정정본이 전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구상권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고 회생 진행에 문제가 되나요? 추가 질문: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 임대인에게 청구가 들어가 피해가 생기는지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구상권 청구는 대위변제를 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전에는 원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연체되면 청구(추심)는 들어옵니다. 추심이 들어온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이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도달했으면 전 집주인에게는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