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관련 질문드립니다.
전화로 변호사님과 통화를 햇엇는데요! 친절하게 다변해주셔서 답답한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개인형Irp 금액도 급여로 본다고 들엇습니다!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도인출은 집구매나 개인회생 파산시에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적립된 금액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휴일인데 답변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변제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개인형 IRP도 퇴직연금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가 답변 1] 질문자님의 소득과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변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