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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채권자집회가 3일뒤 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변제금을 입금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변제금은 몇개월치를 입금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변제계획안에는 기간이 이 사건의 계획안이 인가되는 다음달 30일을 1회로 하여 라고 되어 있고 압류적립금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으 다음달 30일에 1회로 투입하고 ........등등 기재되어 있읍니다. 약간 혼란스럽네요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을 보시면 첫 변제일이 나옵니다. 첫 변제일부터 채권자집회전일까지 도래한 변제회수만큼을 채권자집회일 전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압류적립금유형이네요. 일반형은 개시결정이 나오면 변제금을 입금하지만, 압류적립금유형은 인가결정이 나온 후에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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