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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 수령 증빙자료

최근 취업하여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첫 급여는 계좌로 받았지만 이후 계좌압류 때문에 사장님에게 사정을 알리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보정권고에서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추가 질문: 사용주의 서명이란 사장님 서명을 말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현금으로 받은 것은 사용주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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