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불참석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있나요?
가족에게 빌린 개인채무가 채권자목록에 인정된 상태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인 저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채권자인 가족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는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개인채무가 채권자목록에 인정된 상태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인 저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채권자인 가족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채권자는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