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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이직

개시결정을 받아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채권자집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직할 곳의 급여는 현재보다 많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매월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없었다면 이직하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