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후 이직
개시결정을 받아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채권자집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직할 곳의 급여는 현재보다 많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매월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없었다면 이직하셔도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아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채권자집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직할 곳의 급여는 현재보다 많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월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없었다면 이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