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증명서 미제출
주말간 진술서 작성을 하고 방금 개인회생 신청서를 모두 접수하였는데 바보같이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했네요.. 금지명령신청서까지 모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늦어 은행점검 시간 때문에 아직 비용은 납부하지 않았고 신청만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요 1. 바로 기각이 나올까요? 2. 추후 서류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채증명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는 추후에 연락이 따로 올까요? 홀로 신청하면서 시작부터 조금 삐걱이기는 한데 그래도 변호사님 동영상과 답변 덕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번도 뵙지 못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잘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바보 같네요 ㅠㅠㅠ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정서로 부채증명서를 먼저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회생 -> 자주 찾는 개인회생 서류에서 보정서(채권자목록) 같은 서류가 아닌 그냥 '보정서' 이렇게 세글자로 된 항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보정서 양식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 5가지 보정서 종류가 나오는데 주소보정서와 [행정]보정서, 인지 송달 보정서 밖에 나오질 않아서요 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기각 나오지 않습니다. 보정권고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보정권고를 받기 전에 보정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증명서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3. 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납부하시면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https://cafe.naver.com/action2013/9567 그냥 보정서 맞고요. 샘플은 링크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