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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중 채권자 목록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채권자 목록의 대부분이 대위변제 되어 채권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기존 채권자는 삭제하고 보증기관만 목록에 포함하는 식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신청전에 대위변제했으면, 보증기관만 포함시키면 되지만, 대위변제가 되지 않았으면 원채권자와 보증기관 모두가 포함되어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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