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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개시결정...나왔어요 질문 있습니다.

1. 개시결정 2일전 전에 이미 제출했던 수입지출내역을 내라가 보정권고를 받았고 금일 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정권고를 제출 해야하나요?? 2. 사진에 보시면 채권자목록(채권자수+2) 변제계획안(채권자수+1) 부본제출 요망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요 이미 제출 할거 다 제출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첨부 알림톡]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목록(채권자수+2) 및 변제계획안(채권자수+1) 부본 제출을 요청하고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알림에 개시결정통지서가 전자발송되었다고 나옵니다. [작성자의 후속 질문 — 원문에 추가 답변 없음]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수입지출이라는게 통장내역 다 보낸거외에 따로 제가 소명을 해줘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정권고에는 수입지출내역 제출하라고만 써져있어서요. 명확히 뭘 맞춰서 보내줘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1번은 제출하셔야 되고 2번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