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정산이 지연되면 담보대출도 포함해야 하나요?
조합 소유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약 1억 9,200만 원에 임차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1억 7,2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연체금액은 약 1,6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전대했으나 반환이 어려워 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했습니다. 조합과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정산할 예정이었지만 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조합은 아파트를 반환해야 정산할 수 있다고 하고 새마을금고는 채권회수를 요구합니다. 담보대출은 보증금 정산으로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아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퇴거가 지연되어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혹시 우려하시는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