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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인쇄물 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보정서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보정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서 형식 1. 전체 형식 보정서 샘플파일을 올려드렸으니, 전체적인 형식은 샘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보정서 목차 보정권고의 목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회생위원이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정권고에 “5. 건강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으면 똑같이 “5”를 사용하셔서, “5. 건강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는 앞에서처럼 번호를 안쓰고 그냥 괄호와 줄표를 사용하고 있으면 “(예금, 주식 관련) - 계좌통합조회 자료를 제출하세요.” 라고 나오면 아래와 같이 “(예금, 주식 관련) - 계좌통합조회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미 제출했는데, 또 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뜻인데 저는 어감상 “기제출하였습니다”가 회생위원을 탓하지 않는 느낌이어서 좋더라구요. 보정서 내용 보정서 내용은 보정권고에 맞추어 작성하는데, 보정권고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것 또하나는 법원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 마지막은 변제계획안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 즉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정권고의 목차를 반영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보정권고 즉, 설명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설명을 말로 하면 쉬운데 글로 쓰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써서 제출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면 회생위원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의껏 구두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보정권고로 설명하라고 나오면 그때는 주변에 글을 잘 쓰시는 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보정권고 변제계획안 등을 수정하라는 것, 쉽게 말하면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과연 법원이 시키는 대로 변제금을 올려도 끝까지 잘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려면 그 이유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권고에 “시키는 대로 안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도 겁내지 마세요. 이유만 성실히 써내면 기각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마음에 안들면 또 보정권고가 나올 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법 1. 아래 그림의 오른쪽 세로메뉴에서 “진행중사건”을 클릭하면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목록이 나옵니다. 아마 목록에는 1건만 있을 것입니다. 2. 자신의 사건 오른쪽 끝에 있는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로메뉴가 나오는데, 세로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하세요. 3.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개인회생” 탭이 열리면 “보정서”를 클릭하세요. 4. 아래그림처럼 사건확인 화면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5.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문서작성 및 첨부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작성한 보정서를 파일첨부하기를 통해서 첨부하시고, 첨부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비슷하니 아직 안 보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AiIRe925xT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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