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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금액변동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부채증명서 금액이 변동되었는데 보정권고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앞서 받았습니다. 이번 보정권고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변동이 있으면 수정 변제계획안과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고, 보정 후 채권자목록과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 및 원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변동된 부채증명서 자료로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난 번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보정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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