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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소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출금은 회생 신청 기준 최근 1년 이내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기준 3년 이상 오래된 대출은 소명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는 1년이지면 채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가 3년 전이고, 액수가 크다면 3년 전까지도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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