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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보정 알바 급여소득 한눈에볼수있는도표 정리권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회생위원의 연락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을 30만 원으로 권고하며, 현재 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표와 해당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1차 보정 때 아르바이트 급여 도표와 금융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나요? 법원 사건검색에는 보정권고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월 변제금 30만 원이 조건부라는 말도 없는데 3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추가 질문 1] 거래일별 금융거래 자료를 표에 옮겨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도 다시 작성하라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회생위원이 권고한대로 30만원으로 수정하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2. 도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지 않아서 다시 작성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답변 1] 위 내용은 금융자료를 그대로 옳겨 놓은 것이지 도표가 아닙니다. 도표는 월별로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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