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회생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최근 손실이 많고 부채가 감당이 안돼서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내이사 겸 대표로 있는 1인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그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정보통신업 영상제작 업종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혹시 관련이 있는지, 개인회생 요건에 미달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연체가 되면, 법인 자본금 압류나 법인 매출통장 지급정지가 혹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회생이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인운영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개인채무로 법인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개인회생 진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