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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면책 준비중 서류 준비 질문이요.

오늘 선고 받고 왔는데요. 관재인 분께서 서류 준비하라고 주신 서류 중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내라는데 저는 임대한 집이나 건물이 없어요. 다만, 남편이 전세 계약한 아파트 뿐인데 이 부분은 1. 제가 계약한 것이 아니니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거죠? 2. 채무자의 주소보정은 의무는 아니죠? 3. 종이에 우편물 촉탁제도가 있는데 선고이후 모든 우편들이 관재인사무실로 간다는데 그럼 건강보험료와 같은 우편들도 가는건가요? [추가 질문] 그럼 일단 내지 않고 요구하면 내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채무자 주소변경시 알려야하는게 의무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배우자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재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물어보세요. 파산관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무방합니다. 파산관재인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에게 전화해서 어떤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자신의 주소를 바꾸는 거는 주소 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3. 우편으로 오는 것은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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