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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보 중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채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4억 4,000만 원이고 신한은행 전세대출은 3억 5,200만 원(80%)이며 서울보증보험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는 정상 납부 중이고 만기까지 연체 없이 낼 계획입니다. 1. 이 전세대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2.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제외하고 싶은 채무는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신한은행 전세대출금 35,200만원도 채무에 해당하니,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대출금을 계속 상환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빼기를 원한다면 빼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2. 모든 채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포함시키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이때 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포함시키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면 포함시켜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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