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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 등록

금지명령 이전까지 꼬박꼬박 원리금 납부하여 연체 이력은 없습니다. 근데 담보대출은 금지명령 이후에도 별제권이라 신용정보기관에 연체 등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금지명령 이후에 담보대출권자도 채권추심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순 있지만 채권 추심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돈 안갚았다고 신용정보기관에 연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담보물은 경매처리할 계획이라 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연체 이력 안남기려고 원리금 납부 계속해왔는데 막막하네요ㅜ [추가 질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이 끝나도 연체기록이 남는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1~2년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쓰였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중이라는 공공정보 자체가 연체정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체이력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연체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나 게시 결정 이후에는 담보 대출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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