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계좌 소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올려 주신 대전지방법원 필수 제출서류 보면서 준비 중입니다. 최근 2년 이내 통장거내래역 현재 정리 중인데, 동생 명의 신용카드를 제가 쓰면서 카드대금을 동생에게 이체한 건이 꽤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우선 최초 제출시 적요에 '동생명의 신용카드 대금 입금' 으로 쓴 후 카드 명세서? 카드납부 내역과 관련 된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정권고 등이 나왔을 때 추후에 제출하면 될까요? 혼자서 제출하려니 어디까지가 최초제출의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보정권고 나오면 그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