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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했는데 민사로 바뀌었어요

파산을 준비하는 중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했더니 민사소송으로 전환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선고 전에는 민사소송 법원에 파산신청했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귀찮으면 안해도 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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