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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명의 변경및 계좌번호 신고서가 뭘까요? 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한저축은행 채권을 90프로 대위변제했거든요 그래서 보정서도 변제계획안도 수정하고 다 제출이 했고 보정 보낸지 3주가 지난 오늘 또 채권명의변경및계좌번호 신고서라는게 왔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명의변경은 동일한 내용이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좌신고는 법원업무로 채무자와 관계가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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