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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변경 보정권고

개인회생 중 채권자 변경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산정기준일을 그대로 두면 되나요, 채권 양도일로 변경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후 양도면 변경하시면 안되고, 개시결정 전 양도이고 원금이 변하였다면 꼭 변경하세요. 개시결정 전 양도이고 원금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