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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중 금원적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오늘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그중 첫페이지에 가상계좌를 통한 금원을 적립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로 이체 해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회생위원의 보수 민사예납금 150,000은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변제일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