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양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일전에 지식인에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금지명령까지 받았는데 채권자가 대부업체에 채권양도했는데 금지명령 유지되냐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ㅜㅜ 그때 금지명령은 유지된다고알려주셨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 글 올립니다.. 현재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이고 보장권고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개인회생 진행하고있는 사무실에서 채권자목록을 채권양도받은 대부업체에서 부채증명서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된다고 들었는데 대부업체에서 양도받은 제 채권에대한 기록이 전산에 뜨려면 한달 정도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발급해준다는데 1. 그때 부채증명서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 수정해도 제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거랑은 문제가 없이 지금처럼 보정권고 기다리면 괜찮은것인지 ㅠ 2. 혹시 만약에 채권양도된 대부업체에서 일부러 법원에 채권양도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저한테 돈 내라고 자기들은 채권자목록에없다고 (이자, 연체된 금액, 원금 등)요구를 할수있는지..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 진행하는 만큼 불안한것도 많아서 질문이 계속 생기네요ㅠㅠ .. 너무 불안해서요 [추가 질문 1]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채권양도통지서는 제가 받지않았는데 우편이 언제쯤 올까요ㅠㅠ 30일에 제 채권을 다 이전한다고 문자는 받았습니다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의 효과가 있으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해도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합니다. 1. 인가 전까지만 수정하시면 되니 안심하세요.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울 수정해야 하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만 수정하면 됩니다. 2. 채권양도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채권자가 일부러 채권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료송부서를 채권양수인에게 발송하고, 자료송부서를 보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채권자목록울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개시결정 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추가 답변 1] 보통 채권양도일로부터 1주일 안에 발송하니 9월 7일 안에 내용증명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