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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아파트 재산가치 변동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정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보정서류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재산으로 신고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접수 때보다 약 4,000만 원 떨어졌습니다. 보정서류에 재산가치를 하락한 가격으로 수정해 제출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수정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특히 변제금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반드시 수정해서 제출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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