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임의경매 진행 중지신청 관련 질의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려 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중지명령이 나와야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중지명령이 경매법원에 도달해야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려 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중지명령이 나와야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중지명령이 경매법원에 도달해야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