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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멸시효

상세하게 유트브로 알려주신 내용듣고 까페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양수금 추심2건이 확인되어서 판결문내용을 확인해본결과 1건은 소송이고 1건은 지급명령으로 공시송달되었습니다 (각 다른 대부업) 2013년~2018년 미납독촉으로 대부업에서 2020년에 지급명령을하고 공시송달로 확정된상태인데 2건의 채권이 양수금이라 두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거같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에서는 변제 독촉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둔상태라서 빠르게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된게맞다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될지..소송해야할지ㅜㅜ 도와주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제기되었고, 공시송달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내용증명은 절대 안되고, 청구이의의 소송이나,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확정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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