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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납이 있지 않을 당시 증여한 부동산을 부인권 행사 대상행위라고 하는 경우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증여한 것이 부인권 행사 대상행위라며 현재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증여 당시 대출은 있었지만 연체는 없었고 개인회생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세금 문제 때문에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당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반박이 가능합니다. 없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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