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시신청서 접수 후 채권사가 늘어났을경우
어제 개시신청서 접수했는데ㅠ 카드 30만원중에 15만원이 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됐다면서 채권사를 추가하시면된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카드 채무 발급받을때 보증내역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연락이 오네요ㅠ 채권자목록을 변경해야될까요? 변경해야되면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여쭤봅니다 놔뒀다가 나중에 따로 변제하게되면 편파변제에 해당하겠죠? +아니면 혹시 배우자가 그 15만원만 배우자계좌에서 출금해서 입금해준다고 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을까요?ㅜ
김웅 변호사 답변
카드대출에 보증기관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별도로 변제해도 금액이 작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