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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권리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넘긴 뒤 권리금을 받기로 했지만 지급일이 여러 번 연기됐고 앞으로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한 권리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은 청산가치인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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