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진행중에 주택담보 대출에 이자?
1. 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나요? 2. 주택을 매매하면 갚아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월변제금과 별개인가요? 4. 회생을 폐지하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한 경우, 담보 부동산 경매 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매비용·이자·원금 중 어디까지 계산하나요? 담보채권자는 주택금융공사와 리드코프입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서님 회생으로 계속 갈경우 담도권 경매처리후 근저당+이자보다 남은 채무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회생접수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계속늘어 나는 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원금과 연체이자 3. 예. 단,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담보로 담보채무가 해결안되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4. 경매비용, 이자, 원금까지 계산하는데, 채무변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워크아웃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채권자목록에 담보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매 후 남은 채무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제금 변동없이 탕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