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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명령 채무부담경위 소명서 작성

안녕하세요 신청서 접수할때 채무증대경위서롤 첨부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채무부담경위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상에서는 전체 채권에 대한 경위를 작성했었는데, 아래 내용은 13,14번 채권에 대해서만 따로 부담 경위 소명을 하라는 걸까요..? [질문 첨부 보정명령 문구] 0. 채권자목록 - 13,14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부담경위를 소명하고, 대출금의 최종 사용내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출금 금융자료(편집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서 전체를 제출바람)를 해당부분에 표시하여 제출바랍니다(차용한 금원을 신청인의 다른 금융계좌로 100만 원 이상 이체했다면, 이체 받은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서도 표시하여 제출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도 사용 내역을 소명바람). [답변 뒤 질문자의 추가 질문 — 후속 답변은 원문에 없음] 그렇군요! 그냥 보정서에다 어디에 사용했다고 작성하고 입출금내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채무부담경위서 양식이 따로 있을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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