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채무는 일반채무 약 1억 2,000만 원, 주택금융공사 대출 1억 5,300만 원, 마이너스통장 1,000만 원, 카드미납금 약 400만 원으로 총 약 2억 8,700만 원입니다. 주택가격은 약 3억 5,000만 원인데 추가로 공동상속 토지와 상속예정 토지가 확인됐습니다. 토지의 정확한 시가는 모릅니다. 1. 토지까지 재산에 포함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 주택이 경매되기 전후 채무변제와 남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공동상속된 토지를 조회하니 2인 공유 대지 205㎡(개별지가 44,600원), 답 231㎡(개별지가 19,800원), 하천 311㎡와 215㎡(개별지가 0원)입니다. 별도의 상속예정 토지는 상속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토지가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주택감정가란 무엇인가요? KB시세는 3억 4,000만 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재산이 지난 상담때보다 더 느셨네요. 토지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2. 토지의 시세 및 소유지분을 알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주택은 감정평가를 한 후 경매평균매각가율을 곱하면 시세보다 작게 평가될 수 있으나, 토지까지 합하면 재산이 채무액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가치에 900만원 정도 반영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주택감정가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주택감정가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KB시세로 하는 간이한 방식과 주택감정가에 경매평균매각가율을 곱하는 엄밀한 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엄밀한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