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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민사소송

개인회생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금 채무는 회생으로 변제하게 되었는데 별도로 소송비용을 내라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는 개인회생 인가 후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 비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이후 작성자가 알린 결과: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쉽지는 않겠지만, 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한번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목록에 소송비용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니 채권자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별도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승소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