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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가압류

금지명령이 카드사에 송달된 날과 같은 날짜로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됐습니다. 금지명령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가압류와 금지명령이 같은 날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착수한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도달이 아니라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접수시점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에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도달된 후에도 부동산가압류신청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 급여가압류신청은 안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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