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채권담당자 문자내용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연체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법적 조치 예정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소의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보증금을 압류하고, 직장 급여·유체동산·보험·금융계좌도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자가 협박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연체하였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금을 압류해도 효력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오면 이의신청하시면 3개월 정도는 급여압류나 계좌압류도 못하니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