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법무사쪽이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해달라고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안써보는건 손해라고생각해서요.. 다름이 아니라..제가 작년에 2019~2020년도 소득이 240~28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영업쪽이어서 제가 하는것에따라 소득이났었죠.. 근데 코로나가 계속되고..사람들은 못만나니..수입이 점점없어졌고 올해 초 일반 사무실로 이직해서 경리일을 합니다..급여는 180정도구요.. 작년에비해서 소득이 60만원차이가 나는데..법무사쪽에선 작년 소득을기준으로 해야한다고했었어요 그러면 변제금이 너무높아버리거든요.. 혹시 이것도 해결해볼수있는 변호사님의 노하우가 있을까요..도움만 받는것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변호사님이 아니면 도움받을곳이 없습네요.매번 감사해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니, 저도 보람이 있네요^^. 직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과 변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전에 소득이 줄은 경우에는 고의로 이직을 한 것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빨리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생계비를 줄이라는 보정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실제로 소득이 줄어서 생계비를 줄이면 변제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세요. 보정권고가 나올 때마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절대 기각은 나오지 않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조건부인가의 개시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점은 알고 계세요. 매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소득 신고를 다시 해야하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인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