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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환가 문의 드려봅니다

파산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보험자를 저로 약30여년 전에 보험을 계약해놓으신게 있는데 이미 20년 납이 끝났고 80세까지 보장인 상태 인데 계약자,수익자는 어머니 이구 단순히 피보험자만 저 인데 이게 제 재산이라고 법원에서는 보험해약금 5000만원가량을 환가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해약할수 없는 보험이고 지금까지 보험료 납부도 어머니가 하신게 맞는데 수차례 관재인 및 법원에 이야기해보고 의견서 제출 해보아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연금 보험 입니다. 하지만 수익자는 어머니 입니다. 맞습니다. 매달 연금 수령은 제가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환가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 명백합니다. 법원을 잘 설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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