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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초본상 지난 5년간 주소지 부동산(자가 + 임차) 등기부와 현재 제 소유 부동산들 등기부들을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추가하여 지금은 매각한 지난 5년간의 부동산 등기부도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청시는 현재 거주지와 현재 소유지만 제촐하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