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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3회차와 폐지요청에 관하여

이전 회생이 폐지되어 재신청한 뒤 일반 인가를 받아 변제 중입니다. 실직과 가족의 생활비·치료비 부담으로 현재 약 3.15회분 미납했습니다. 자금이 생기는 대로 입금할 계획인데 채권자가 폐지를 요청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미납사유가 타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전화로 해결이 안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후에 폐지예정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진술서에 말씀하신 사정을 기재해서 내시면 폐지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